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6조 (자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 5 제15호에 따라 수입허용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허용을 최초로 결정하는 경우2.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3. 국내외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국가 및 품목의 수입허용여부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평가 결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자문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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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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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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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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