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3조 (절차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우리 측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급 안정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시행규칙 별표 5 제7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답변자료 제출이 우리 측의 설문서 송부 후 2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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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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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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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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