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7조 (수입위생평가 진행사항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공포 · 2024-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진행사항 등 관련 정보를 수출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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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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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