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5조 (동등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공포 · 2024-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 위생증명서 협의 시 수출국과 국내의 위생관리체계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생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동등한 효과(이하 "동등성"이라 한다)를 가진다면, 이를 고려하여 수입위생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 정부에 요청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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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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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