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4조 (현지조사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공포 · 2024-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지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1. 수입위생평가를 진행 중인 품목과 원료와 제조공정 등이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수입허용을 신청한 경우로써, 이미 현지조사를 완료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나. 법 부칙 제13201호 제3조에 따라 수입허용된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급 안정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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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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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