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사대금의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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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제11조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확인 후 지급내역을 확정하고 확정된 지급내역에 따라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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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제11조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확인 후 지급내역을 확정하고 확정된 지급내역에 따라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기성이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또는 수급인이 검사완료일 이후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의 경우에는 5일로 한다)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각각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의 지급은 약정계좌에서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된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5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7조제3항의 임금 내역에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건설근로자 본인의 현금수령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건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이외의 자의 알선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을 산정할 때는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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