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선급금의 적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급금을 산정할 때 공사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단위당가격으로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휴일수당ㆍ주휴수당 등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3. 상여금(기본급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4. 퇴직급여충당금(「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사용계획서에 따라 선급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선급금의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해당 공사 목적 외 및 임금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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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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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