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2. 입찰공고 등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을 명시하여 입찰ㆍ계약한 건설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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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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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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