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사용에 대한 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입찰상대자 또는 수급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 및 공사계약서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사대금 구분 청구, 하도급대금과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출금 제한 등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관련 내용을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할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할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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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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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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