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선급금의 청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선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승인을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선급금 청구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내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선급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선급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선급금사용계획서는 수급인의 몫(수급인이 작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도급대금(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으로 구분한다), 자재ㆍ장비대금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선급금사용계획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선급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인의 약정계좌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수급인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을 지급받은 수급인은 하수급인(공동수급인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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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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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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