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자조달시스템등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능2.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 및 일반계좌의 등록기능.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청구되어 규칙 제2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약정계좌에 지급된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수급인이 자기의 몫을 출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각각 이체만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기능4. 발주자가 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ㆍ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5. 발주자가 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ㆍ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6.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7. 선급금의 사용 내역을 수급인의 몫, 하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8. 자재ㆍ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ㆍ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능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제1항에 따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는 지체없이 기능을 갖추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제1항에 따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구축ㆍ운영하는 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등을 개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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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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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