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4조 (평가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및 점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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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견서
■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지 제1호서식] 의견서 | 의견서 | 의견서 | 의견서 | 의견서 | 의견서 | 의견서 신청인 | 회사․법인명(상호) | 회사․법인명(상호) | 회사․법인명(상호) | 회사․법인명(상호) | 회사․법인명(상호) | 회사․법인명(상호)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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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및 점수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45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17점 1. 계약의 공정성 (45점) | (1)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 11점 1. 계약의 공정성 (45점) |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규정 ※ 제공하는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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