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의 평가와 등급결정을 위해 「축산법」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평가기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를 갖춘 전문기관(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업무를 실시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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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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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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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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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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