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의 평가와 등급결정을 위해 「축산법」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평가기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를 갖춘 전문기관(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업무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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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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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