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 (평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열화사업자는 평가전문기관 및 현장평가단이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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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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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