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의2조 (평가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업무2. 평가실시계획의 수립3. 평가전문기관의 선정 및 사후 업무관리 등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 권한 증표의 발급 신청 및 회수ㆍ폐기 등5.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6. 평가업무 관련 예산 및 정산7. 평가업무 관련 개선사항 발굴8. 그 밖의 평가 및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