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3조 (평가실시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본계획에 따른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가의 일정과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2. 현장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3.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평가기관이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계획의 방향, 내용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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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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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