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6조 (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해 5인 이내의 전문가(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현장평가단의 대표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③평가전문기관은 현장평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다수의 현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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