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0조 (등급결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제9조의 등급결정 세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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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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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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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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