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0조 (등급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제9조의 등급결정 세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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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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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