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9조 (등급결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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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등급결정 세부기준
1. 평가점수 산정 기준 가. 평가전문기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평가를 실시하여 산출한 점수의 합을 해당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점수로 한다. 나. 평가점수 산출 시 가ㆍ감점 항목의 점수를 포함하고, 산출된 최종점수를 계산 시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반올림 미적용) 2. 등급결정 기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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