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9조 (등급결정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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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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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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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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