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10조 (일상감사 미실시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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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이 지침에 의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제4조제4항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자 등에 대하여 시정ㆍ주의ㆍ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이 지침에 의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제4조제4항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자 등에 대하여 시정ㆍ주의ㆍ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의뢰서, 일상감사 의견서,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체감사 등 필요 시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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