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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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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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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