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3조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의 장인 혁신행정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ㆍ외 여비 제외가. 건당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사항 제외나. 단일사업으로 개별사업자에게 5억원을 초과하는 예산지출을 수반하는 주요사업다.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다만, 이ㆍ전용 및 이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사고이월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2.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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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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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