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6조 (일상감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 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입회검사, 수시점검 등 실지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에게 질의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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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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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