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5조 (감사 중점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의 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 여부2.사업의필요성ㆍ규모ㆍ시기의 적정 여부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법 여부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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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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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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