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16조 (이행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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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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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