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17조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이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제13조 · 사전컨설팅 감사의 기준제14조 · 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제15조 ·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제16조 · 이행 결과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