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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