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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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청렴 및 보안 서약제10조 ·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제11조 · 제안서의 평가제12조 · 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제13조 · 기술평가점수 산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당지급제16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