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5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안서 특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으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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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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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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