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5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안서 특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으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