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외부위원 선정 및 사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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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 감사담당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문인력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을 교섭 및 선정하고 평가 후 평가위원의 참석유무에 대한 처리를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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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 감사담당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문인력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을 교섭 및 선정하고 평가 후 평가위원의 참석유무에 대한 처리를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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