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외부위원 선정 및 사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 감사담당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문인력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을 교섭 및 선정하고 평가 후 평가위원의 참석유무에 대한 처리를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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