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에게 [별표 1] 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별지 3] 위원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일로부터 향후 3년간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