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청렴 및 보안 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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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부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공정한 평가와 보안유지 등을 확약하는 [별지 1] 청렴서약서와 [별지 2]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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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공정한 평가와 보안유지 등을 확약하는 [별지 1] 청렴서약서와 [별지 2]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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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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