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청렴 및 보안 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공정한 평가와 보안유지 등을 확약하는 [별지 1] 청렴서약서와 [별지 2]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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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렴서약서
[별지 1] 청 렴 서 약 서 ○ 사업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하도록 하겠으며, 평가(심의)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보안서약서
[별지 2] 보 안 서 약 서 ○ 사업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평가(심의)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평가(심의)과정에서 알게 되는 내용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평가(심의)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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