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부서’라 함은 평가집행, 내부위원 후보(Pool) 구성 및 현행화, 사후평가, 위원의 수당지급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리부서’라 함은 평가위원 선정 등을 수행하는 부서로 ‘조달총괄과’를 말한다.3.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http://nego.g2b.go.kr/)이란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교섭, 선정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4. ‘평가위원’이란 제안서 평가, 각종 심사 등을 위하여 선정된 평가위원회 위원을 말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다. ‘외부위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5.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6.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7.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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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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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