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제안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재공고 입찰 시 참여 업체가 동일한 경우 입찰 제안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