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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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실시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및 디자인 공모 사업에도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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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실시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및 디자인 공모 사업에도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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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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