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7조 (내부위원 명단 운용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제안서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위원 후보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후보자 명단(pool)은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관련분야 경험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관리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후보자 명단(pool)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내부위원을 선정한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평가일로부터 1년간 우정사업조달센터 내 타 평가 등 사업 추첨 순위에서 배제하되, 선정 기준인원만큼 선정이 불가 시 추첨 순위 마지막 순번으로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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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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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