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5조 (평가위원 선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 구성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별 필요한 평가위원 수를 명기하여 심사ㆍ평가 7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문서로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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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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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