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 평가 및 공모심사 평가 위원회 구성인원은「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사업금액별 구성인원 기준을 적용한다.
②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인 이상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3인 이상
③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2/3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추첨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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