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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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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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