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6조 (항행분야 국제기준 분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항행분야(항행위성정책과 소관분야는 제외한다) ICAO 국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공교통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여러 분야에 관련된 부속서 하위규정은 관련 부서 간 상호 협의하여 담당부서를 결정한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항공기상업무) 및 관련 하위규정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및 관련 하위규정3.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5(공지측정단위) 및 관련 하위규정4.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1(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하위규정5.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 및 관련 하위규정6.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및 관련 하위규정
②항공교통과장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항공기상업무), 12(수색구조) 및 하위규정의 제ㆍ개정사항 검토, 채택, 국내기준 반영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관련공한을 접수한 경우에는 SMIS 입력, 차이점 통보 등 유관기관의 공한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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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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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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