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3조 (항행분야 체약국 공한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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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장(이하 ‘항공교통과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장이 통보ㆍ배포한 항행분야 체약국 공한(항행위성정책과 소관분야는 제외한다)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한을 접수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장(이하 ‘항공교통과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장이 통보ㆍ배포한 항행분야 체약국 공한(항행위성정책과 소관분야는 제외한다)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한을 접수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항공기상 및 수색구조분야 체약국 공한을 유관기관에 즉시 전파하고, 유관기관의 공한 처리계획 수립ㆍ이행, SMIS 입력사항 등 필요한 조치가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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