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3조 (항행분야 체약국 공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장(이하 ‘항공교통과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장이 통보ㆍ배포한 항행분야 체약국 공한(항행위성정책과 소관분야는 제외한다)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한을 접수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항공기상 및 수색구조분야 체약국 공한을 유관기관에 즉시 전파하고, 유관기관의 공한 처리계획 수립ㆍ이행, SMIS 입력사항 등 필요한 조치가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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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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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