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8조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 및 차이점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과장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정 또는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기준과 국내법령 등에 차이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부속서의 제ㆍ개정사항에 대한 미이행 의사 통보일 경우 : ICAO가 요청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ICAO에 통보2. 부속서 적용일 이후 부속서와 국내법령 등 간에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 : ICAO 전자차이점통보(EFOD) 시스템에 입력, 수정 등3. 항행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PANS) 적용일 이후 항행업무절차와 국내법령 등 간에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 :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재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등재 필요시 항공교통본부 항공정보과에 등재를 의뢰
항공교통과장은 제1항에 따라 ICAO에 통보한 차이점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교통본부 항공정보과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1. AIP 등재대상가. 국제표준(Standards)과의 차이점나. 항행안전 및 출입국간소화 관련 중요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과의 차이점다. 항행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 PANS) 중 항행안전에 중요한 내용과의 차이라. 지역보충절차 중 항행안전에 중요한 내용과의 차이점2. AIP에 등재 제외대상가. PANS-ABC(Doc 8400) 사항나. 부속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유사한 사항다. 부속서 내용보다 강화된 규정
항공교통과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ICAO 통보 시, 주 ICAO 대표부를 경유하여 제출하거나 제출 사본을 주 ICAO 대표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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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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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