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1조 (미비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장은 ICAO에 제출한 미비점 조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과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미비점 최초 접수 후 조치완료시까지 생산된 기록물을 미비점 해소 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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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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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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