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1조 (미비점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과장은 ICAO에 제출한 미비점 조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장은 ICAO에 제출한 미비점 조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과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미비점 최초 접수 후 조치완료시까지 생산된 기록물을 미비점 해소 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