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5조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APANPIRG 회의는 항공교통과장이 아국대표로 참석하여 의제별 대응, 아국의제 발표 등을 총괄한다.
②항공교통과장은 의제 분석, 의제별 아국 대응방안, 회의 참석자 선정, 아국 의제 발굴 등을 위하여 APANPIRG 대응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항공교통과장은 APANPIRG 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다음 각 호의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실적 및 조치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리(ATM) : 항공교통과 또는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관련부서2. 항행시설(CNS)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위성정책과3. 공항운영(AOP)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운영과4. 항공기상(MET) : 항공기상청5. 수색구조(SAR) : 해양경찰청, 소방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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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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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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