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5조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APANPIRG 회의는 항공교통과장이 아국대표로 참석하여 의제별 대응, 아국의제 발표 등을 총괄한다.
항공교통과장은 의제 분석, 의제별 아국 대응방안, 회의 참석자 선정, 아국 의제 발굴 등을 위하여 APANPIRG 대응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항공교통과장은 APANPIRG 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다음 각 호의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실적 및 조치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리(ATM) : 항공교통과 또는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관련부서2. 항행시설(CNS)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위성정책과3. 공항운영(AOP)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운영과4. 항공기상(MET) : 항공기상청5. 수색구조(SAR) : 해양경찰청, 소방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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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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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