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조치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과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미비점을 해소키로 결정한 경우, 미비점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구체적인 조치 방법ㆍ완료예정일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과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미비점 중요도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U -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2. A -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조치가 필요한 경우3. B - 항행규칙 및 효율에 관한 사항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과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미비점 해소를 위하여 관련부서(기관)와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미비점 해소를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다른 국가와 협의 방안을 마련한다.
항공교통과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미비점 해소를 완료한 경우, ICAO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비점 목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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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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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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