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조치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미비점을 해소키로 결정한 경우, 미비점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구체적인 조치 방법ㆍ완료예정일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과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미비점 중요도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U -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2. A -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조치가 필요한 경우3. B - 항행규칙 및 효율에 관한 사항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항공교통과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미비점 해소를 위하여 관련부서(기관)와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미비점 해소를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다른 국가와 협의 방안을 마련한다.
④항공교통과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미비점 해소를 완료한 경우, ICAO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비점 목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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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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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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