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4조 (항행분야 국제회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항행분야(항행위성정책과 소관분야는 제외한다)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교통과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주관한다.1. 항공교통과 : 세계항행회의(AN-Conf), APANPIRG, 항공교통관리 분과그룹(ATM SG), 공역안전감시조언그룹(RASMAG),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위원회(ATFM/SG), FPP 운영위원회(FPP/SCM), PBN 이행조정그룹(PBNICG) 등 정책 협의 관련 회의2. 항공교통본부 : 동북아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회의(NARAHG), 동아시아 항공교통조정그룹회의(EATMCG) 등 실무운영 관련 회의
②항공교통과장은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에 대한 정보, 공한 등을 접수한 경우, 회의성격, 의제, 참석자 대상 등을 분석하여 직접 주관하거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관련부서가 주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 참석 시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참여 할 수 있다.
④항공교통과장은 국제회의 참석결과를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하여야 하며,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ㆍ이행을 위하여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쳐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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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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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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