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9조 (미비점 접수 및 분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장은 APANPIRG로부터 접수한 항행분야 미비점을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리(ATM) : 항공교통과 또는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관련부서2. 항행시설(CNS)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위성정책과3. 공항운영(AOP)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운영과4. 항공기상(MET) : 항공기상청5. 수색구조(SAR) : 해양경찰청, 소방청
②항공교통과장 또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미비점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시행하고, 해당 미비점의 국내법규 미 준수 여부,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기준 간 차이점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국내법규와 국제기준 간 차이점이 있을 경우, 항공교통과장 또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과장 또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ICAO가 항행분야 미비점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할 경우, 미비점 세부내용, 위험평가, 담당부서(기관) 등 요청자료를 마련하여 ICA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과장 또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미비점 해소 완료 즉시 ICAO 및 항공교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