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7조 (항행분야 국제기준 제ㆍ개정사항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과장은 ICAO 국제기준(항행시설분야는 제외) 제ㆍ개정안에 대한 ICAO의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국내 여건 등을 검토하고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ICAO에서 정한 조치기한 내 통보ㆍ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과장은 ICAO 국제기준 제ㆍ개정사항 채택ㆍ승인 알림을 체약국 공한 등으로 받은 경우, 채택ㆍ승인일로부터 60일 내에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SMIS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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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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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