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7조 (항행분야 국제기준 제ㆍ개정사항 검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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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과장은 ICAO 국제기준(항행시설분야는 제외) 제ㆍ개정안에 대한 ICAO의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국내 여건 등을 검토하고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장은 ICAO 국제기준(항행시설분야는 제외) 제ㆍ개정안에 대한 ICAO의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국내 여건 등을 검토하고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ICAO에서 정한 조치기한 내 통보ㆍ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과장은 ICAO 국제기준 제ㆍ개정사항 채택ㆍ승인 알림을 체약국 공한 등으로 받은 경우, 채택ㆍ승인일로부터 60일 내에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SMIS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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