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4-06-30 · 시행일 2024-06-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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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6-30 · 시행 2024-06-30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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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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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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