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통합처리 신청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ㆍ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자 신분증2. 임신사실확인서(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동의 시 제출 생략)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5.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7.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③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2.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에 해당하며,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5. 농업경영체증명서 등(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8. 출생증명서(국외 출생자에 한정)9.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10.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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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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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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